성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청정이미지와 우수성을 나타내고 농가소득 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郡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이하 농협)가 협동하여 개발한 브랜드가 ‘참별미소’이다.
‘참별미소’가 성주군의 공동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郡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따라서 성주군이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순리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 정반대로 농협이 쥐고 있다보니 ‘참별미소’가 진정한 의미에서‘郡 공동브랜드가 맞는가’, ‘공동브랜드에 걸맞은 가치와 성격, 수용성 등을 지니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우선 도안을 살펴보면 참외를 연상시키는 노란색 위주로 채색되어 타 작물 출하상자에 접목하기가 어렵고, ‘참별미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 브랜드 이미지가 모호하며, 성주가 가진 장점을 차별화 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공동브랜드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산물에도, 어떤 농가에서도 일정한 인증절차를 거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협에서 생산한 상자를 구매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는 수백 개의 작목반이 저마다 자체브랜드를 사용하며 작목반 고유의 상품 인지도를 지켜가고자 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단견이자 공동브랜드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래서야 ‘참별미소’를 郡 공동브랜드라고 자랑하며 소비자에게 청정하고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참별미소’가 도안된 상자 생산을 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상자를 사용하지 않는 참외 포장지나 작물에는 도안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하다.
공동브랜드란 지역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최고의 상품성을 부각시켜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생산자 또한
공동브랜드 사용이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사용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참별미소’는 공동브랜드로서의 목적과 기능, 수용성 등을 대폭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들어 요지부동의 자세나 방관하는 태도는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일 처리가 아니다. 공동브랜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