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을 기치로 치안협의회가 창립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기관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퍽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법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준법율이 46%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27위 수준에 불과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주지역사회의 준법수준은 어떠할까?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잠시 진정 기미를 보이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이 느슨해지자 더욱 기승을 부리고, 보행인 통행은 고사하고 차량 소통을 어렵게 할 만큼 불법 가판대 장사가 판을 치며, 심지어 혼잡지역 한 차선에 지게차를 세워놓고 영업을 해도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당당하다. 또 골목길과 산야에는 담배꽁초, 쓰레기 등 오물투기는 도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폐골재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산처럼 버려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郡 관계자가 이를 지적하고 단속하면 눈을 부라리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막무가내로 덤벼들기까지 한다니 정말 한심한 작태다. 이래서야 어디 공무집행이 가능하겠으며, 살기 좋은 고장은커녕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는가. 선비의 고장, 유림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정서에 매몰되고, 선거에서 지지표 얻으려고, 또는 욕먹지 않겠다며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요령주의와 복지부동, 원칙 없는 물렁한 법 적용 등으로 눈감아 주거나 못 본척하는 소위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법은 개인의 욕구를 일부 제한하지만 공동선의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분별한 관용을 베풀어서는 법의 원칙과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금의 준법의식으로 보아 자율이니 계도니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다. 어설픈 관용은 불법을 조장하고 양산한다. 미국 뉴욕은 ‘무관용 정책’으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60% 이상 줄였다고 하니 이를 거울삼아 탁상공론으로 생색만 내지 말고 준엄하고 공평무사한 법 집행으로 불법을 근절하라.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