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 달부터 郡에서 생산되는 고당도 참외에 대해 ‘군수 품질보증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국내 유일의 참외특구이자 전국 참외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규모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품질의 참외를 생산하는 마당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외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성주참외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소비자로부터 성주참외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비파괴당도계를 보유한 생산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기준을 통과한 참외에 대해 포장박스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을 결정했겠지만 의문은 하나 둘이 아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농가와 그 많은 물량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당도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 공판장에서 샘플링검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인증기준을 통과한 참외상자에 인증마크 부착은 누가 할 것인가. 생산자에게 인증마크를 나눠주고 부착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부작용은 없겠는가.
또 중간상인들에 의해 재포장이 빈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외상자에 인증마크를 부착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참외에다 직접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소비자에게는 성주참외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채로 전달될 것인가.
‘참외품질보증제’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품질보증마크가 도용될 염려는 없는가. 흔히 말하는 속박이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 직판, 소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등이다.
‘참외품질보증제’가 성주참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 등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제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계획만 만들어 던져 놓고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미 사업이 아니다.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뿐이다.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허점의 보완과 이점을 확대해 나가야 생명력을 가진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