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3선의원인 방대선 전 부의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성주군 도의원 1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요인이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치를 꿈꿔왔던 예비후보들이 함께 바빠졌다. 벌써 크고 작은 가을행사마다 저마다 짧은 기간 얼굴을 알린다고 바쁘다. 선거법에 따르면 9월30일 이전 지방의원이 사망, 사퇴 등으로 궐위하게 되면 10월 29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
법에 따른 절차이긴 하지만 보궐선거 사유가 있기 전에 행사를 준비하는 지역주민과 동창회는 피해가 막심하다. 미리 예정된 계획에 따라 동창회나 종친회를 알리는 광고와 전국에 우편을 통해 이미 공지한 집행부는 난감해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사유가 있기 전에 공지된 행사를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조치란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동창회에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은 이제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똑똑한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줄도 안다.
따라서 선관위는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민들의 각종 행사가 지장을 받는 구속적인 강제규정은 바꿔야 된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선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동창회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국민의 권리행사가 국가사무에 협조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동창회 행사도 날짜를 당기거나 미뤄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렇더라도 이미 발생된 비용 등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지역 선관위가 판단할 때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지 선거와 관련해 급조된 행사인지 보면 다 안다. 일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창회나 연중행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획일적 잣대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군민들은 유순해서 동창회의 일정에 차질이 있고 추가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선거법에 따른다. 실례로 성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의 문의한바 절대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10월 19일 총회를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논의단계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위에 존재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선관위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법의 불합리함을 중앙에 건의해야하고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이 안된다면 동창회 관계자들에게 선거법의 필연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고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 훌륭한 공무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