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일단 후보들이 난립하고 당 공천에 따른 잡음들은 선택권을 가진 유권자를 다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경계해야 할 선거판 정서가 재현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계할 선거판 정서란 연고주의와 금권 등에 의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주권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능력은 도외시한 체 일족·동창·동향·친분·청탁·매수 등에 의해 잘못된 주권을 행사한 경향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투표행위가 결과적으로 무능과 헛발질, 무사안일과 낙후, 부패와 낭비 등을 제외하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렇다고 개인적인 득이 있었는가? 오죽하면 ‘무능한 금력에 권력을 더하면 공포가 된다’고 표현하겠는가. 결국 군민 모두가 부담을 자행한 모양새가 된다. 더욱이 도의원 선출은 그 본질부터가 확연히 다르다. 도의원은 23개 시군에 관한 도정의 전반을 감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적절한 예산 배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감시활동을 벌임으로써 집행부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한다. 또 원활한 도정 이행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마디로 경북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일꾼이다. 간혹 도의원은 해당 지역구 일에 전념하고 필요한 예산을 쉽게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도의회 의정구조가 그럴 만큼 허술하지 않다. 물론 도정에 성주군의 숙원사업과 민심을 반영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책무는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 살림꾼을 연고주의나 정실에 얽매여 일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회로 보낸다는 것은 결국 자리만 보전하는 모양새를 초래하게 돼 성주군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된다. 유권자는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이제 혜안을 발휘할 만큼 민도와 군민 역량도 높아졌다. 최근 후보자 난립을 비아냥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연고와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중성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후보들이 갖춘 전문성, 창조적 안목, 성품과 리더십, 경력과 사회발전 기여도, 열정과 포부, 도덕성과 윤리의식, 군민 대표로서의 적합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현명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