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군수가 공무원 전원에게 성주에 살 것을 지시했다. 바람직하고 매우 잘한 일이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공무원 600여명(계약직 포함)의 70% 이상이 인근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가족까지 옮겨올 경우 무려 1천여명이 넘는다. 그들이 결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농민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하고, 더불어 군민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 공직사회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일면 이해가 가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입만 열면 ‘살기 좋은 성주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본인들은 생활과 교육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살면서도 이 같은 목표를 내세우며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은 군민을 호도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한해 군 예산에서 500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안정된 직장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은 군민이 성주군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도 있고 국·도세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예산이 성립되며, 이 예산의 일부로 공무원들에게 군정을 전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고용주는 군민이다. 고용인은 주인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고용주가 세(勢) 축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틀거린다면 고용인인들 온전하겠는가. 곶감만 챙기고 지역사정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일부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한다.
군민은 해마다 1천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져 가고 있다. 지금도 살기 어려워 일용 노동자로 전락하고 삶의 터전을 등지려는 생각과 실제 떠나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 떠나고 텅 빈곳에 공무원만이 남겠다는 심사(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가 아니라면 지속성장을 도모해야 되고, 이를 위해 공무원들도 힘을 보태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입에 발린 상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군수가 오죽하면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 같은 특단의 명령을 내렸을까. 이번 조치가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