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직접 선출한 기초의원들은 저마다 군 발전과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년 남짓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에 솔선수범한다.
또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가 하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의원의 동정에 주파수를 맞추고 수행도 마다않아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총을 받기도 한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위해 의정보고서도 만들고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늘 긴장하고 있는 것이 군의원의 현주소이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군민들이 많다. 의원들의 진정한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 감독과 조례제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활발한 발의의 조례제정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갖춰야만 한다. 18년 지역의 의정사 동안 지금이 가장 연령층이 젊고 역동적이긴 하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자치입법사례(60건), 연구활동 등 전문성 강화사례(15건), 주민참여 대화활동사례(16건), 모범적 의정활동사례(34건), 제도개선 등 효율성제고사례(33건), 봉사활동 및 선행사례(17건), 의회활동 홍보사례(25건) 등 총 20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그 중 성주지역은 ‘참외규격상자 추진위원회 활동’ 1건만이 모범적 의정활동사례에 겨우 이름을 올려 향후 각고의 노력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지방의회의 한계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군의회가 상위법에 저촉되
지 않고 할 수 있는 고유사무는 8%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조례들을 연구하고 생성해 내 8%가 아닌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본지 471호에서도 지적했듯이 회기 중 집행부 제출 건수를 제외하고 의원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군의원의 조례입법제정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앞설 수 없다. 외국의 사례나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연구하면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나 ‘전주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포함한 2009 지방의회 조례제정 우수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방은 때론 최선의 창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