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가 선언되고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다. 지역의 교육문제를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해결하라는 목적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의결권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은 자발적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지방에서 아직은 제대로 된 운영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추인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연합회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지역운영위원회의 전체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교육 정책이나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대표기구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자체예산, 짧은 임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운영기관인 상급 교육청도 굳이 연합회를 활성화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없다보니 일 년에 한두 번 회의 구성과 실적보고회 정도로 임기를 마친다. 법 취지상 대단히 중요한 교육자치기구이지만 제도권교육의 언저리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교육관계 장의 시각도 문제다.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나 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 학부모의 전문성 결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시 운영할 여건이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법외기구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군적 합의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누구보다 협조적이 되어야 할 교육장의 시각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금전적 지원은 수용하지만 학교간 학생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지역은 군비로 1년에 10억여원씩 투자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증진과 장학사업을 실시하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공조체제가 형성돼 있지 않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간섭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시행된 초등학교 장학생 선발 시 학부모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선발계획의 협조공문조차 받지 못했을 뿐더러 직접 성적표를 군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한 경쟁 도입과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추진하는 판국에 지역교육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교발위의 활동을 간섭으로 치부한다면 교육수장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최근 교발위 임원과 학운위 연합회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장의 지역교육관을 따지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성실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장의 역할임은 물론, 교육이란 이름으로 지역민의 의사와 반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아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 교육자치의 길에 오히려 교육장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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