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제의 도입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는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사육두수를 등록함으로써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시스템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제도를 마련키 위한 것.
등록대상은 소·닭 사육시설 90평, 돼지 사육시설 15평을 초과하는 농가로 소 30두·돼지 50두·닭 3천수를 초과하는 농가로, 금년 4월부터 오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축산업 등록자의 경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이상을 밀집하여 사육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간 내 축산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 (930-6281∼6283)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