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는 만 0세부터 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접수 받는다. 오는 3월부터 가구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시행,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3세부터 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다만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서비스 간 중복지원은 안 된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별 지원금액은 △12년1월1일이후 출생아는 39만4천 원 △11년생 34만7천 원 △10년생 28만6천 원 △09년생~07년생은 22만 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 할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은 10만 원이 매달 25일 지원된다. 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농어민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7만7천 원 △24~35개월 15만6천 원 △36~47개월 12만9천 원 △48개월 이상 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영유아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유치원의 모든 정보가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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