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초·중·고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은 읍·면에 업무보조 및 임시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했으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의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해당학교로 통보하도록 됐다. 이에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읍·면사무소에 공무원과 업무도우미로 임시인력을 운영해 신청서 접수·확인 및 안내 등을 실시하고 행복e음을 활용, 해당 학생들의 가구원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군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stigma effect)문제 해소와 정확한 재산과 소득조사로 교육비지원 사업의 효과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