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김지수)는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는 법인의 이사 정수가 7명으로 2명 늘어나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군 관내 대상 사회복지법인은 3개소이며, 외부추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인 이사회의 참여, 교육, 모임활동에 참여한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구비한 자 중 사회복지 사업법상 법인임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 직무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이면 가능하다. 또 비영리민간 공익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추천자도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15일까지 신청, 필요한 서류는 성주군청(http://www.seongju.go.kr)공지사항 및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http://cafe.daum.net/sungju-s.w.c)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성주주민생활지원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930-6213~4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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