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지난 13일 관내 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주유소 관계자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의 중요성과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엔진정지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 스파크에 의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주유 중 엔진정지 위반 시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