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종전건물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던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적용함에 따라 실시된 것.
군관계자에 따르면 5월 현재 관내 공동주택은 아파트 14개동 8백75세대, 연립주택 10개동 1백46세대, 다세대주택 24개동 1백60세대 등 48개동 1천1백81세의 공동주택이 있다고.
따라서 이번에 조사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아파트 2개동과 전용면적 165㎡이상의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실거래가와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기준시가의 비율을 참작,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