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농지전용 적발 건수가 지난해 12건으로 2011년 9건에 비해 3건 늘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농지전용은 농지에 건축자재, 폐기물 등 불법 적치 행위, 우량농지를 빙자해 농지에 불량 토석을 매립하는 행위, 이미 인·허가를 받은 면적 이외에 과다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용으로 인·허가를 취득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의 불법농지전용 적발 건수는 총 12건으로 원상회복 6건, 고발 5건, 권고 1건이다. 원상회복 조치 불법유형별로는 토사채취 3건, 골재야적 1건, 건축 1건이고, 고발 불법유형별로는 분묘 1건, 성토 1건, 건축 1건, 토사채취 2건, 권고는 토석적치 1건이다. 군 관계자는 "성주군의 농업 특성상 농지개량 행위와 관련한 불법전용은 증가했으나, 건축행위 등과 관련한 불법전용은 줄어들었다"며 "농민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문의를 해 옴으로 불법전용은 해마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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