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경북도내에서도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천200㎡, 돼지 2천㎡, 닭·오리 2천500㎡·초과)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신규 가축사육업자는 유예 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
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 등이다.
올해 경북도 허가대상 농가는 1천825개소(전국 9천541호의 19.1%)이며 종축업 43개소, 부화업 15개소, 정액등처리업 9개소, 규모 이상 사육업 1천758개소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재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 이하(사육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