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지난 23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를 위해 소방서 홈페이지에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등을 공개하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년 간 유예기간을 둬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자발적으로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등 기타문의는 방호예방과(933-9118)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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