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극복과 무상교육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전면 지원된다. 3월부터 가구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시행해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3세부터 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결과 지난 2월 22일 현재 335명이 신청했다. 이중 보육료는 59명, 양육수당은 206명, 농어촌양육수당은 5명, 유아학비는 66명이 각각 신청했다. 군은 신규신청 및 서비스 간의 변경대상을 포함해 약 700여 명이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연중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0~만 5세 영유아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 1천514명으로 지난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1천42명으로 보육료 680명, 양육수당 187명, 유아학비 175명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별 지원 금액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39만4천 원 △2011년생 34만7천 원 △2010년생 28만6천 원 △2009년생~07년생은 22만 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은 10만 원이 매달 25일 지원된다. 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농어민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7만7천 원 △24~35개월 15만6천 원 △36~47개월 12만9천 원 △48개월 이상 10만 원이 지원된다. 영유아보육지원 전체 예산 규모는 국·도·군비 포함 총37억2천400여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0~2세)에는 26억2천200여만 원, 누리과정보육료(5천500여만 원, 도비), 가정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포함)에 5천450여만 원이다. 군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9억1천700여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1억9천여만 원 등 약 1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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