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세계화와 지역 혁신시대를 맞아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과 외국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지원의 범위,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촉진지구지정, 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입지 보조금 등 현금지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국내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군 공무원, 군·도의원,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투자유치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지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주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금액을 당해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성주군세감면조례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에 각종 지원안이 마련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시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가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도가 정한 부담 비율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국내기업 유치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국내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부지매입, 임대료,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투자 금액의 20%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 지급 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마련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체계 기반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국내외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조례안은 6월경 개최될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