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군청 2개 면과 보건소에서 1개 면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임을 알리는 분홍색 라인과 함께 바닥에 임산부를 나타내는 상징을 표시했고, 앞면에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군청 주차면의 경우 바닥 상징이 탈색돼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안내 표지판도 없다. 특히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는 실정이다. 읍의 한 임산부는 "군청에 민원 때문에 방문했으나 주차장이 어딘지 알 수 없이 일반 주차공간에 주차했으나 주차면 폭이 좁아 승·하차가 어려웠다"며 "일반차량이 주차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수는 3월 7일 현재 129명으로 이들에게 주차가 용이한 장소에서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설치한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언급한 것처럼 행정의 관리 소홀도 있지만 일반 운전자들의 양심불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군청과 보건소 외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단 1곳도 없어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설치돼야 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가 임산부의 권익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각 자치단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추진 중인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성주군 역시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금,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아기보험가입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엽산제 난소기능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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