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5.17∼5.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산림사고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4.15총선이후 다소 느슨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각종 도남벌 및 산림형질 변경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산림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산림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 것.
이 기간동안 군은 찜질방용 참나무 무단벌채 및 반출행위, 조경용 분재·소재용 입목 굴·채취 행위, 불법묘지설치, 허가지 등에서 경계침범 및 각종 허가를 빙자한 불법 산림형질변경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산림사고예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림형질변경 7건, 무허가 벌채 2건, 수목굴취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11건중 10건은 피의자를 검찰에 전원 송치하고 1건은 수사중이라고 언급했다.
군관계자는 『산림면적이 광범위하여 불법행위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림보호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 등으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