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달 30일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성주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3년 표준주택과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가격의 소폭 상승 및 지역의 발전기대 심리 등을 반영, 인근 주택과 균형유지 및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전년대비 1.79% 상승됐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1만3천488호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고자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한편 열람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향후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까지 최종 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는 개별통지를 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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