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행사한 A 씨(대구시, 38)등 10명을 무등록 대부업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 일수 광고지를 만들어 시장, 상가 밀집 지역에 약14만 장을 살포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영세상인 231명에게 법정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한 평균 225%(최고 498%)의 고금리로 5억7천만 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증거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해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