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2011년 8월 4일 개정·공포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안을 본의회 의결을 거쳐 2012년 7월 12일 공포했다. 관련 법안은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건축허가·신고 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력설치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 구획된 공간이 없는 경우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을 본다. 적용대상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현재 성주소방서에는 주택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매달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대상으로 주택소방시설 작동법, 주택화재 시 초기소화 및 신속한 대피방법 안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119신고요령 지도, 전기·가스화재예방법, 비상대비 등 화재안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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