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미국, 일본, EU제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내 농산물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병행함으로써 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최근 수입산 납꽃게 파동이나 광우병, 조류독감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아무리 맛과 외관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외면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부적합농산물로 간주하여 통관이 거부되며, 자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불법식품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및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주군의 경우 전국에 유통되는 참외의 5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참외의 품질이나 지명도에서 어느 지방의 참외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명성에 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여파는 실수를 저지른 농가나 그 작목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주참외 전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어온 성주참외의 명성을 지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농약사용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약의 최종 살포일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농약의 잔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확 전 농약 살포일이다. 특히 노지 과실류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농약을 시설재배 과실류에 살포할 경우 농약의 잔류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포장재에 적혀 있는 최종살포일수 보다 좀더 길게 일수를 계산하여 살포하여야 농약안전성이 확보된 참외를 출하할 수 있다. 둘째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에만 살포해야 하겠다. 농약 포장재에는 실험을 거쳐 살포가 가능한 농산물과 병해충을 정해 표시 해 놓았다. 참외에 적용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할 경우 관련농가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은 물론이고 앞에서도 얘기한 성주참외 전체 명성에 대한 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성주참외를 세계적인 농산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영농기술계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외를 생산하겠다는 우리 농업인 한명 한명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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