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는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 및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의료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의료이용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상담의 업무로는 요양급여 절차, 진료비 적정확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 보험급여 적용여부 등의 요양급여기준 관련 상담과 병·의원 약국 이용 시 불편사항, 의료피해(사고)에 대한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등이 있다.
이때 가입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항목 또는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실 「의료이용고충 상담」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933-4626)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