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과 야간 보충수업 금지 등에 대한 지역 학부모와 학교·전교조와의 엇갈린 입장표명에 지역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지난달 8일 보충·자율학습 등과 관련한 「경상북도 교육청 지침」을 수정하는데 합의했고, 이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 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기적성교육·보충수업·자율학습 등은 희망학생·희망교과·희망교사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며, 8시 이전 일제 등교 및 8시 20분 이전 보충수업 금지, 18시 30분 이후 보충수업 금지와 22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가 있다.
또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에 교과 보충수업을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중학교는 특기적성활동을 적극 활성화하고 희망서 받아서 하되 획일적·강제적 운영을 하지 않으며, 토요일 오후·일요일·공휴일에 자율학습을 금하고 있다.
또한 교육방송 지도비·자율학습 감독비 등의 경비 징수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한 관리수당 지급 금지, 자율학습 감독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 수용비는 보충수업비 총액 3% 이내에서만 책정함과 동시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편법·파행적으로 실시될 경우 행정지도하고 이 지침을 어기거나 불법으로 시행될 경우 특별 조치키로 합의했다.
이에 한 교사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밀도 있게 교육하느냐』이라며 『지금은 주입식으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서 오히려 학생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시간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도시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학원 등 사교육이 열악할 지역 실정에서 학부모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부족한 교육여건을 학교에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며 『보충수업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자율경영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주고 한 학부모는 『성주고는 그냥 학교가 아니라 성주군민의 학교로 지역의 명문고 육성에 내 아이도 일조하기 위해 소위 타지의 명문이라는 학교에도 안 보내고 진학시킨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전교조가 하는 일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여고 한 학부모도 『전교조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학부모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는 학교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번 지침은 잘못』이라고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전교조 성주지회 관계자는 『등교시간과 보충수업시간의 조정은 이번 지침의 핵심으로 당초 우려와 달리 학업 성취도와 집중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교육 정상화 및 학생의 자율권과 건강권을 위한 조치인만큼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보면 0교시 수업이 학생들은 졸고,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이를 묵인하는 사태가 허다한 실정으로, 학부모님들은 이런 사정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