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시군구 어디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대한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징수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을 했지만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다. 또한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됐다. 촉탁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징수촉탁제도 확대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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