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지원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부진에 따른 생계형 위기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마련하게 된 것. 개정 전에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185만5천원이었던 기준에 비해, 개정 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 원 이하로 4인 가구의 소득이 231만9천 원으로 완화됐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완화로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위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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