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인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의 질환으로 최저생계비 300% 이하 저소득가구로, 의료비가 연간 소득대비 20%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다만, 일반재산이 2억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천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용과 장애인용은 예외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특실사용료,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미용, 성형, 치과 보철 치료,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등이다. 의료비 지원금 청구는 환자(대리인) 또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단(930-624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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