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에 대한 어문정책 혼돈으로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자 또한 우리나라 고유문자의 뿌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인식으로 한자는 마치 외국 문자로 알고 꼭 배워야 할 필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국한자교육추진 총연합회 진태하 박사의 눈물겨운 투쟁과 우리글을 사랑하는 애국지사분들의 사리 분명한 노력으로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다행히 행정당국에서 뒤늦게나마 한자의 효용가치를 인정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 때마침 우리나라에서 제16회 한자의 자형(字邢)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6월 12일 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본인도 초청을 받고 참석하여 안계(眼界)도 넓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전 회의에는 아시아 한자 문화권 내의 몇 개 나라, 즉 중국(대만), 일본, 한국 등 나라들만 참석하였었는데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대만, 홍콩)과 일본, 미국, 영국,캐나다,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5대주 9개국 11개 지역에서 온 36명 전문가와 내외의 귀빈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자문화권 내에서 생활한자의 자형을 표준화하여 상호문화 교류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열렸다. 인간의 의식과 문화를 좌우하는 관건인 언어의 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언어학 분야에서는 비전문가지만 이런 상황을 시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방안이 한자문화의 정상화를 위한 한자교육의 진흥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인적(全人的)인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글 전용의 어문정책으로 인해 한자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청소년 역사의식 조사에서 `야스구니신사`를 `젠틀맨`으로 대답했거나 또 안중근 의사(義士)를 의사(醫師) 선생으로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들면 지난해 고교생들의 KBS 골든벨에서 "이비인후과는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 갈까요?"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틀린 학생이 무더기로 나와 탈락했다. 이상 몇 가지 예서만 보더라도 우리말 가운데 한자어에 대한 문해력이 여하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신사(神祀)와 신사(紳士)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사(義士)와 의사(醫師)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비인후(耳鼻咽喉)과를 알 수가 있겠는가? 이(耳: 귀 이) 비(鼻: 코 비) 인(咽: 목구멍 인) 여기서 한 자만 알았더라면 다른 설명도 필요 없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국어사전에 실린 우리말 어휘 가운데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교과서에는 한자로 된 단어, 용어가 80~90%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 한자를 모르는 어린세대가 한글로만 쓰인 한자단어 투성인 교과서를 배우기란 암호 해독 만큼이나 힘들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한글은 표음(表音)문자이고 한자는 표의(表意)문자이다. 한글은 음(音)을 표기하는 역할을 하는 문자이지 뜻(意味)을 나타내는 문자는 아니다. 실제로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자를 모르면 그 말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한자는 한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과 한자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아는 만큼 듣게 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나타난 수많은 학습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봐야 학습효과가 좋을 리 없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교육을 조속히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도의(道義) 인성교육이 바로 서서 세계인에게 존경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