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일주일 만에 530여 건의 서약서가 제출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성주군청 및 기관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530여 건의 서약을 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주민들이게 홍보가 되면 무위반, 무사고에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교통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 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10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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