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고 재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해 2017년에는 국회, 법원, 등기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달현 민원봉사과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