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지난달 30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피해 결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원인을 규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률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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