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 속에서 경북 전체가 10월 재보궐선거 준비로 바쁜 가운데, 가야산을 병풍 삼아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참외의 고장 성주지역에서도 벽진농협장 재선거가 오는 8월 20일(화) 치러진다. 이번 재선거는 2009년 12월 제14대 벽진농협장 선거에서 당선자의 `당선목적의 금품제공 행위`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7월 26일)의 결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 재선거에 당선되면 잔여임기는 1년 6개월(2015.3.20까지) 정도이며, 다음 선거는 2015년 3월 11일(수)에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로 실시된다. 지난 조합장 선거의 위법 행태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가족을 조합원으로 신규가입 시키면서 그 대가로 금품제공, 작목반 야유회에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하여 찬조 명목의 금품제공, 선거일 자기편 조합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3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이러한 3가지 유형에 더 보태어, 조합원의 화합을 빙자한 후보자 매수행위, 후보자 또는 가족에 대한 흑색비방이 집중단속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2004년부터 농업·축협·수협·산림조합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게 된 동기는, 불법·탈법선거와 돈선거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를 엄정중립·공정관리하여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취지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조합 임원선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는 희망이 보인다. 후보자, 조합원, 관련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자정의 목소리와 공명선거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주군 농민회(회장 석호판)는 이번 벽진농협장 재선거에서 모든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감시활동에 우리위원회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한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벽진농민회원 모두가 공명선거 지킴이가 된다면 후보자는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되어 아무리 다급해도 금품제공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 지난 8월 6일에는 성주경찰서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대책 회의를 마쳤고, 8월 9일에는 후보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준법선거 다짐대회`도 가져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조합원이 선거일에 꼭 투표에 참여하여 지연·혈연이 아닌 능력 있는 조합의 대표를 뽑는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전 조합원에게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조합원은 어떤 후보자가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해 불법·탈법을 자행하는지 기억했다가 선거일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벽진농협장 재선거는 공명선거, 정책선거로 변화할 것이다. 이미 지난 선거에서 조합원들도 불법선거는 조합원의 갈등과 조직의 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조합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는 경기장의 심판자답게 지금까지 치러진 그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8월 20일 당선자가 확정되면 낙선자는 당선자를 축하하고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며 모든 조합원들은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꼭 변해야 한다. 또 다시 구태의 늪에 빠지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蟹網俱失).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예부터 학문을 숭상하고, 충효를 소중히 여기는 선비의 고장,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장 성주를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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