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병·의원 진료비가 6개월간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장기·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가계안정을 도모키 위해 실시되는 것.
이에따라 6개월간 동일요양기관 입원진료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그 초과한 금액을 사전에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외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건당 보험급여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병원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상병에 한하여 적용되며, MRI(자기공명진단)·특진료·상급병실료 차액·식대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된다.
또한 보험료 체납후 진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업무상 부상 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상병, 요양기관의 착오·중복 청구분 등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932-0268∼9)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