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14일 경상남·북도 일대에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벌인 혐의로 신모(대구, 31) 등 2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법정최고이율 30%를 초과해 최저 225%에서 최고 507%까지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40만장 상당의 일수 광고지를 시장, 상가 밀집지역에 다량으로 배포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영세상인 126명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들에게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안겨주는 무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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