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집상들이 농산물을 산지거래한 뒤 계약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농업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 계약금을 돌려받는 등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계약면적과 토지대장 면적에 차이가 있더라도 농가가 고의로 계약면적을 부풀리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복태)에 따르면 올 봄 전남 고흥군 금삼면 신촌리 김모씨 등 농업인 10여명으로부터 양파를 산지거래한 상인들이 해당 농업인들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그들에게 보여준 뒤 “계약면적이 실면적보다 부풀려졌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고소하거나 협박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 형사1부 송동석 담당검사는 “산지거래는 수집상이 현장을 충분히 답사한 후 대략적인 면적과 작황 등을 고려해 이뤄지는 만큼 이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농업인 김씨는 “수집상이 밤에 찾아와 양파밭을 낮에 둘러봤으니 계약하자고 해 1,000평을 650만원에 계약하고 당일 밤 500만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수확해 가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가져가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낸 뒤 여름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갈아엎었는데 고소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김씨와 함께 산지거래를 했던 다른 농업인들은 수집상들이 주로 밤에만 찾아와 “계약면적을 속였으니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협박을 일삼아 잔금을 받기는커녕 계약금까지 돌려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동석 검사는 “농업인들은 계약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공갈협박을 하는 상인들을 발견하는 즉시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농민신문 2001년10월31일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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