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 동안 23개 시·군에서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경상북도가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장애인 담당, 교통담당 등), 시설주(관리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 자체 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활용해 자동차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