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소장 박성구, 이하 농관원)는 지난달 26일부터 1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2명을 투입하며, 이 기간 중에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의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