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해 도내 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향토음식을 관광 상품화해 도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3조, 제4조는 도지사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향토음식의 발굴, 연구·조사,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7조는 이를 위해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입개방 확대와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향토음식 또는 로컬푸드(local 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득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여행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을 만큼 음식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북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하고 전 국민이 인정할만한 대표음식을 찾기가 어려웠으나,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토음식 산업이 활성화 돼 도내 관광산업과 농가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