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9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상북도가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안동소방서 구급대원 C모 소방관은 안동시 수상동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술을 마신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경이 파손되고 치아가 손상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례는 올 한 해만 언어 폭력 151건, 폭행 10건이 발생, 전년도 언어폭력 63건, 폭행 4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강철수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이 환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폭행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 CCTV 설치 및 녹음펜을 배부하고 있으며, 구급 현장활동 중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안전관리 표준작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