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민원 욕구 충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확대ㆍ개선 시행하게된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종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자 중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했으나 그 대상을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인정방법도 개선하여 자격변동사유발생일자로 즉시 인정토록 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시 가족(피부양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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