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감 및 산업용지 확보 위해 1, 2차산단 기반시설 연계해 확장 변경 병원성 의료폐기물은 반입 안돼 밀폐형 돔… 지정폐기물 안전처리 지방선거 앞둔 흑색선전 빈축 `페어플레이` 바라는 민심 고조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흑색선전이란 여론이 일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입소문은 산단 내에 돔형으로 들어선 쓰레기매립장을 두고 감염성 병원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여과 없이 들어와 토질 및 식수 오염 등 자연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클린성주 조성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이에 반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주민의 허락도 없이 산단 내에 분양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추진 과정과 시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궁금해 하는 군민들을 위해 시설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며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섰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1항의 내용이다. 50만㎡가 넘는 86만㎡인 성주1차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주)지엠이엔씨가 운영업체로 분양했다. 매립기간 10년, 매립용량 101,100㎥,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포함한 개방형 매립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2016년 3월 준공 예정인 성주2차 산업단지는 95만㎡의 규모로 1차산단보다 좀 더 크다. 역시 50만㎡ 이상이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1·2차산단 기반시설 연계통합 관련부서의 고민이 시작됐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공업용수, 진입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등 주요 기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1차와 2차산단에 이러한 기반시설의 중복설치보다는 1차산단 내의 시설을 확장해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1차산단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2차산단에도 위 기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며 "더 많은 산업용지 확보 및 소규모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2개의 시설을 1개로 모아야 하니 시설 확장 및 승인 변경의 과정은 당연하다. 이에 따라 1차산단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와 분양업체는 당초 매립용량 101,100㎥에 소각시설이 포함된 개방형 매립장 대신, 같은 부지에 매립용량을 427,700㎥로 확장하고, 매립기간 13년, 소각시설을 없앤 밀폐형돔, 지정폐기물 반입도 허용되도록 변경 신청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최종허가를 받았다. 지정폐기물 반입에 대한 조치 주민을 불안하게 했던 요소는 1차산단에 없던 지정폐기물이 왜 포함됐느냐 하는 것이다.【*1, *2 참조】 일반폐기물 대상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지정폐기물 반입은 하되 당초 계획했던 소각장을 제외해 가연성폐기물 반입은 포기했다. 대신 에어돔을 설치해 분진, 악취, 침출수를 최소화하는 환경보전 방안을 취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그동안은 고령, 구미 등 인근 시군으로 가서 처리했으나 성주1, 2차산단을 자족형산업단지로 발전시키고 산재해 있는 지역 내 600여 개 기업에게도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성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며 "이는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부응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경북도내 지정폐기물매립장은 고령(1)을 포함해 포항(2), 구미(2), 경주(1) 등 총 6곳이다. 전국적으로는 30여 개소가 있으며, 산업단지가 없는 경북북부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다. 지정폐기물이 전국에서 반입은 가능하지만 비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시군 외에 성주로 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제 (주)지엠이엔씨에서는 시설 가동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폐기물 처리가 많지 않아 난감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환경과 지하수 오염, 최종점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주변의 환경 및 지하수 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도 주민들의 불안요소였다. 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매립장 전체를 덮고 있는 밀폐형 에어돔은 분진, 악취, 비산먼지를 막고 빗물 유입의 원천차단으로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며 5겹의 차수벽을 설치한 후 다시 황토로 1m 복토를 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방지에 완벽을 기하도록 설계돼 있다. 송병환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변지역 4곳에 지하수 측정구를 설치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반입폐기물에 대해서도 CCTV로 실시간 확인하는 등 군과 함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13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립 후에는 태양광 집전시설이나 대구수목원처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폐기물 반입 `헛소문` 병원성 의료폐기물의 반입 여부에 대한 근거 없는 입소문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답은 간단하다. 절대 반입되지 않으며 의료폐기물은 도내 5개소의 전문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장상록회 관계자는 "군민의 정서를 혼란케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의도적인 악성 소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 풍토"라며 "현 자치단체장 흠집내기가 본격화되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가까워지긴 했나 보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 *1.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돼 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전 과정을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주산단에 반입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오니: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종말처리시설의 찌꺼기 △폐고무류: 소각하기 곤란한 것, 15㎝ 이하로 파쇄 후 반입 △분진: 고형화 후 포대에 담아 매립 △폐가전, 폐가구류: 15㎝ 이하로 압축 용융 후 매립 △폐주물사: 사용한 주물사 △폐석면: 슬레이트, 석고 △폐도자기 등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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