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04년 제1기(1월1일∼6월30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김천세무서는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매출자료등에 의한 실제 사업실적을 7월 26일까지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및 수동신고서 작성방법을 게재하여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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