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4가구를 선정해 10월 중순경부터 수돗물을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소규모 수도시설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인입을 위한 급수공사비 부담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정급수관 연결 지원사업을 실시해 3억9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136가구에 혜택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으로 자가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수관에서 분기해 가정 내 급수관으로 연결하는 비용을 전액 무상(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주군은 4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자기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가구 24가구(선남면 4가구, 용암면 20가구)를 선정, 가정용에 한해 최대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가정용 월 최대 4천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공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11 오전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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