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소장 박성구, 이하 농관원)는 면세유류 공급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의거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 소재한 지역농협에서 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매 홀수년도(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이농 등으로 달라진 신고내용이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와 농기계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이농 등의 변동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2년 간 면세유류 사용제한은 물론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