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정책의 조기정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금연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이상 음식점,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시설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부과기준은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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