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북도내 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방법, 급식경비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심의,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한 수급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비율 등을 협의해야 한다.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도지사가 별도로 지원하는 곳을 통해 공급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재 공급을 위해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영길 부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조례안 심의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년여 기간 동안 경상북도에 맞는 최적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수차례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타 시도 학교급식현장 벤치마킹, 학교급식 관계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조례 청구인 면담 등을 통해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이 조례의 시행으로 도내 친환경농수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친환경학교 급식현장에는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돼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