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각종 농자재 적재장소 확보 상태 점검을 위해 지난 5일 용암면 환경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시설원예개선사업 대상자의 영농현장을 일일이 점검해 농자재 적재장소를 미리 확보한 후 하우스파이프를 설치하도록 계도해, 하천변 및 배수로 등에 불법야적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 할 예정이다. 도재용 용암면장은 "하우스 설치시기에 맞춰 사전에 부직포 적재장소를 마련해 농가와의 마찰도 없애고 농업인 스스로 클린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계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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